[기고문] 행정기본법 시행과 제약업계 관련 처분에 대한 영향 > 소식

본문 바로가기

PANACEA LAW OFFICE

소식

보도자료

[기고문] 행정기본법 시행과 제약업계 관련 처분에 대한 영향

2026-02-23

본문

종래 약사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행정의 영역에 적용되는 법령들은 산재하여 각각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었고 우리가 흔히 듣는 형법, 민법처럼 하나의 기본적 틀을 갖춘 법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행정법 영역에 속하는 법령은 무수히 많은데 비해, 행정의 기본원칙이나 원리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법은 따로 없다보니 각 법령을 적용할 때 독자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많았고 그에 따라 판례의 결론이나 논리가 모순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법의 일반적인 기준들을 규정할 필요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토론한 결과물로, 올해 3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이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약사법 등 법령에 따라 향후 실제 처분이 내려질 경우 적용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앞으로 제약업계에서 행정기본법에 대하여 실무상 참고할 만한 내용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판례 법리 등에 의해 이론상으로 인정되어 온 행정의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령 적용의 기준 및 제재처분의 제척기간과 관련된 부분도 규정하고 있다.

 

제약업계에서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경우, 과거어느 시점까지의 위반사실에 대해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처분이 가능하다면 어느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퉈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이 제기되어 왔던 만큼,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및 법령 적용의 기준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법령 적용의 기준에 대해 규정한 제14조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새롭게 개정된 법령은 (소급가능하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이미 종결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소급적용금지 원칙이라는 헌법 및 판례상의 법리를 행정법의 영역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특히 법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의 경우는, 위반행위 종료 이후 법령이 변경되었다고 해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개정된 내용이 더 가벼운 제재가 아닌 한) 위반 행위 당시 구 법령에 따른다고 하여 판례상 법리인 법령불소급원칙을 명문화했다.

 

따라서 약사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행정 영역의 법령들이 제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빈번히 개정되고, 종종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지던 현실에 비추어 보면, 제재처분에 적용되는 법령이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가 아니라 위반 당시 구법령이라는 법리를 명문화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 대표적으로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품목허가취소처분이나 제조업무정지처분,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처분처럼 제재적 성격을 가진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어 위반행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몇 건의 유통질서문란 약제의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도 이러한 법령불소급원칙에 따라 판단할 경우 제약회사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앞으로는 행정청이 처분 당시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다면 판례 법리를 논할 여지도 없이 행정기본법 위반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될 것이다.

 

그리고 행정기본법 제23조에서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위반행위 종료 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16년에 의료법에 법위반으로부터 5년이나 7년이 지나면 자격정지 처분을 하지 못한다고 처분의 시효를 규정한 것과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행정기본법에서는 인허가나 신고 당시 이미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어 있었거나,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던 경우,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ㆍ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척기간과 상관없이 처분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런데 유통질서문란 약제의 약가인하처분은 약가를 처음 신청할 때부터 위법한 행위가 개입된 것이 아니며, 약가인하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의 안전ㆍ생명 또는 환경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품목허가 취소 등 약사법상 처분의 경우 품목허가 당시 부정행위가 개입되었다면 제척기간과 상관없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해당 규정의 한계로 작용하여 실제 쟁송에서 해석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새롭게 제정된 행정기본법으로 인해 처분 방식에도 일반적인 기준이 정립되어 예측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 보건행정 영역에서도 이러한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에 있어 변화가 예상되고, 제약업계에서도 관련 내용들을 미리 숙지하고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원문 기사 링크(메디파나 뉴스): https://www.medipa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75974

개인정보처리방침
  • 법률사무소 파나케이아 (대표자: 최미연)
  • 사업자등록번호: 833-67-00441
  • TEL: 010-4399-4716
  • E-mail: panacea.law0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