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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과 배송비 이슈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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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이 벌써 3년째 이어오면서 비대면 진료에 관한 제도화 논의가 진행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업계 사이의 분쟁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요즘 분쟁의 중심은 비대면 진료 자체보다는 비대면 진료 이후의 의약품 조제와 배송 이슈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제도화나 적절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이전에 플랫폼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번 글에서는 법적인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에 나타난 약사법 규정과 관련된 배송비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호객행위(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할인) 등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약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였는데, 이 내용은 최근 플랫폼들의 의약품 배송비 지원 서비스가 약사법 위반이라는 이슈와도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환자가 부담할) 의약품 배송비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부담하는 형태의 배송비 무료 서비스는 약사법 위반일까?

 

약사법은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시행규칙 제1항 제2호에서 유인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의약품 도매상이나 약국 개설자'가 경품제공이나 호객행위 같은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또는 의약품을 구입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해서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의 의약품 배송비를 특정 약국이 부담한다면 약사법 위반 소지가 발생하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의약품 배송비 전부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경우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시행규칙 제1항 제2호 위반죄는 의약품 도매상이나 약국개설자에게만 성립하는 진정신분범이며, 플랫폼 업체는 약사법상 유인행위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플랫폼 업체의 의약품 배송비 지원을 약국에서 알면서 가만히 있었다면, 약국 개설자가 방조범이 되는 것일까? 이 경우도 역시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방조행위란 정범으로 처벌되는 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플랫폼 업체에 대하여 약사법 위반죄의 정범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방조행위 역시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대면 플랫폼 업체의 서비스를 약사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보고,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의 사각지대라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환자를 위해 법적·제도적으로 어떠한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취지에서 음식 배달앱이나 택시앱 등 플랫폼 업체들의 독과점 지위로 인해 타 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건의료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예방하면서 의료서비스를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대책 마련 등 보다 발전적 방향의 논의 역시 필요하다.

 

 

원문 기사 링크(메디파나 뉴스): https://www.medipana.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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