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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고문] 약가인하 처분 위법성 판단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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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일부 제약회사들이 제기하였던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연이어 파기환송판결을 내렸다.


제약회사들은 해당 사건에서 약가인하 처분의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특히 처분의 위법성 판단시점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고, 지금까지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시점에 대해 명시적인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 여겨진다.

 

해당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야 하지만,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처분을 하려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의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행정청이 제약회사에 대하여 약가인하 처분을 할 경우 약가인하 처분의 성격이 제재적 처분인 점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당시의 구 법령이나 처분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만약 이를 위반하여 처분 당시 법령을 적용한 경우에는 법령불소급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이 쟁점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이다.

 

과거 법원은 다른 행정영역에서 이와 유사한 법리로 판결을 내린 바 있지만, 약가인하 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의 위법성 판단시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시한 적이 없었다. 그러한 이유로 해당 사건의 1, 2심에서도 법원은 행정청이 처분 당시 법령을 적용하여 약가인하 처분을 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행정청이 약가인하 처분을 함에 있어 어떠한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명백히 제시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작년에 시행된 행정기본법의 취지와 일치한다. 행정기본법은 제14조에서 법 적용의 기준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르지만, 제재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칙 제2조상 해당 조항의 내용은 행정기본법이 시행된 2021. 9. 24. 이후 제재처분에 관한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구체적 사안에서 행정기본법 시행일 이전에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행정기본법이 아닌 위의 대법원 판례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관련 법령이나 그에 따른 기준들은 정책적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는 사회적인 여건에 따라 빈번하게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처분사유가 발생한 시기와 실제 처분이 이루어진 시기 사이의 기간 역시 상당히 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들은 제재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처분의 상대방의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한 대법원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행정청은 약가인하 처분을 할 경우 처분사유가 발생한 시기를 특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어떠한 법령이 적용되어 약가인하 처분을 해야 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제약회사 입장에서도 처분사유가 발생한 시기를 적절히 소명할 필요성이 있고, 나아가 처분사유 발생시기와 처분이 이루어진 시기 사이에 법령이 수 차례 변경된 경우 그 중 어떠한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좀 더 유리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법령의 적용을 주장할 필요성이 있다.

 

 

원문 기사 링크(메디파나 뉴스): https://www.medipa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99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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