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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한시적 전화 처방, 약 배달 가이드라인 제시돼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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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단순히 우리의 일상에 변화를 가져온 것을 넘어 제약업계와 규제분야에 대한 변화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작년 초부터 한시적으로 의사와의 전화 상담과 처방 그리고 대리 처방도 일정 부분 허용되어 왔는데, 현행 약사법상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인 만큼 많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이러한 전화 처방의 한시적 허용은, 전화로 처방받은 약을 약국에서 어떻게 구입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전화로 처방받은 의약품의 배달이 가능한 것인가를 둘러싼 이슈도 생겼다.

 

그 예로, 작년 하반기에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의약품 배달앱이 출시되었으나, 해당 앱이 약사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약업계를 중심으로 큰 논란이 되어왔던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의약품 배달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가 약국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받아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배달하는 행위가 약사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그 위법성을 지적하였다.

 

,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약국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20조 제6항에 위반되는 것이고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배달하는 행위는 약국 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약국 외의 판매행위라고 보아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해당 의약품 배달앱 개발업체는 이후 약국 명칭 사용을 중단하였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전화 상담 및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해서 의약품 온라인 배달 서비스를 계속했고, 최근에는 의사의 처방 대상인 전문의약품 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까지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온라인상 일반의약품의 주문 및 배달행위가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비대면 처방을 허용한 조치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근거로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일반의약품 배달 서비스의 위법성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였다.

 

약사법에서 의약품의 온라인 주문이나 배달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의약품의 불법사용이나 오남용 금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사례처럼 앱을 통해 전화 처방 후 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알고리즘 설정 등을 통한 특정 약국의 독과점이나 담합 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여러 매체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앱을 통한 의약품 구입과 배달 과정에서 처방받은 환자 본인에 대한 확인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온라인 배달서비스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로 의약품 배달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만약 한시적 전화 처방 허용의 취지를 넘어, 이번 사건과 같이 일반의약품 배달이 이루어지는 등 현행 약사법 규정을 위반한 영업이 만연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단순히 약업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국민에게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전화 처방이 허용되는 시기 동안 의약품의 배달행위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되고, 명백히 위법한 의약품 배달행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져 사회적인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원문 기사 링크(메디파나 뉴스): https://www.medipa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8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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