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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데이터 3법 개정이 헬스케어 분야에 주는 의미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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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즉,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각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이번에 이루어진 데이터 3법 개정은 가명정보(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경우)를 개별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헬스케어 분야에 있어서 데이터 3법의 개정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헬스케어 분야 특히 제약업계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데이터 등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보건의료 데이터들은 의약품 개발 및 유통관리 등에 필수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기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공공데이터법, 정보공개법에 근거)을 운영하면서 영리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보험정보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2019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hcdl.mohw.go.kr)’을 통해 공공기관의 의료데이터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여 왔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정부가 아닌 병원과 같은 민간에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개인의 질병정보를 가명화하여 영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즉 정부를 통하지 않고서도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전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의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크게 3가지 위주로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을 규정하였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가명정보 활용 목적에 상업적 목적 역시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 내용과의 균형이나 가명정보 규정 신설 취지에 맞게 해석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문에 담았어야 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다툼의 여지를 남기고, 이렇게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다소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개정으로 병원에서도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환자들의 질병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통계적으로 연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질병 데이터의 분석과 연구가 의약품 개발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한편, 가명정보가 결합될 경우 개개인의 민감한 질병정보가 노출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최대한 예방하면서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지침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원문 기사 링크(메디파나 뉴스): https://www.medipa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6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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