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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 검체 채취 적법성과 의료행위의 범위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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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 검체 채취가 의사만 가능한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가리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 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 검체 채취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과 달리, 대법원은 지난달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약 7개월간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소속된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 교수들이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간호사로 하여금 침습적 의료행위인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를 하게 한 것에서 시작됐다.

 

1심 판결에서는 무죄, 2심 판결에서는 유죄가 각각 선고돼 엇갈린 결과가 나왔다. 1심 판결에서는 주로 골수 검체 채취의 위해성 즉, 환자의 부작용 사례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종양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 아래 골수 검체 채취를 하는 것이 의사가 직접 하는 것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보았고,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골수 검체 채취에 관한 교육을 받는다는 점도 고려됐다.

 

반면, 2심 판결에서는 골수 검체 채취 과정에서 환자가 동맥파열로 사망한 사례가 있듯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보건복지부 및 관련 협회에서 골수 검체 채취가 침습성이 있는 행위인 만큼 의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점 등을 근거로 의사만이 골수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단을 하게 된 주된 차이는 골수 검체 채취 행위가 환자에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 부분,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의 면허에 따른 의료행위의 범위를 얼마나 엄격하게 볼 것인지에 대한 시각 차이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인다.

 

대법원에서는 1심 판결과 같은 취지에서 골수 검체 채취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가 아니고, 환자의 상태가 위험성이 높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의 입회와 상관 없이 골수 검체 채취에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행위로서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았다.

 

의료인의 면허 범위 내 허용되는 의료행위가 의료법상 엄격히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진료 보조행위 역시 간호사의 전문성이나 환자의 상태로 인한 위험성 등과 같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의사의 입회를 전제로 구체적 지도 및 감독을 할지, 의사의 구체적 지도 및 감독 없이 간호사가 직접 할 수 있는지를 살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제로 했다.

 

또한, 골수 검체 채취 행위는 침습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최소 위험의 시술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환자의 상태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의사의 입회 없이 골수 검체 체취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거쳐 종양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종양전문간호사가 직접 골수 검체 채취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침습행위이면서 위해가 적은 모든 의료행위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향후 특정 분야의 전문자격을 갖춘 간호사의 의료행위 범위를 판단할 때 또는 침습행위이지만 다소 위험이 적은 진료 보조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인가를 판단할 때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기준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법성을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문 기사 링크(메디파나 링크): https://www.medipana.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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